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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회차지 급식소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장소·직접 경영 요건 중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시내버스 회차지 내 집단급식소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자·장소·직접 경영 요건 중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해당 여부와 사업장 구내 여부 등은 계약과 실제 운영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회차지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안이다. 조합의 운송사업자 해당 여부, 회차지의 사업장 구내 해당 여부와 직접 경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8
본문(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차지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에 해당하는지 및 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사항, 실제 사업내용 및 식당운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회차지 내 집단급식소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곳에서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지, 회차지가 사업장 구내인지,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지는 계약사항, 실제 사업내용과 식당운영의 포괄적 위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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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8 (2016.01.04 회신), "버스 회차지 급식소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94)
- 원 제목
- 시내버스 회차지내 집단급식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