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5회신일 2015.12.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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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1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교환이라면 교환시점에 라이선스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라이선스를 주식과 교환할 때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교환이라면 교환시점에 라이선스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국외회사 사이의 교환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국외회사 Q사로부터 항암물질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이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를 Q사가 보유한 A사 주식과 교환했다.

질의요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1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회사(이하 ‘Q사’라 함)로부터 항암물질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를 Q사가 보유하던 A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취득한 항암물질 관련 라이선스를 국외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교환할 때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를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5 (2015.12.11 회신), "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91)
원 제목
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 인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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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