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싱가포르 통화국의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174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싱가포르 통화국의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특정 증권의 양도소득도 조건부로 과세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통화국이 받는 국내원천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특정 증권의 양도소득도 조건부로 과세되지 않는다. 국고채권·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은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에 국내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또한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4

본문(원문)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내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동 양도자산을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1981.02.11)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싱가포르 통화국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내에서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해당 자산을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의정서(1981.02.11)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747 (<time datetime="2015-12-31">2015.12.31</time> 회신), "싱가포르 통화국의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74)
원 제목
싱가포르 통화국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