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법인의 외화자산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947회신일 2015.12.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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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법인의 외화자산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3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반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자산의 평가로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2864

본문(원문)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회사등 외의 내국법인(일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은「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947 (2015.12.23 회신), "일반법인의 외화자산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67)
원 제목
화폐성 외화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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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