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금속 환매거래 소득을 대여금 이자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55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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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속 환매거래 소득을 대여금 이자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의 실질이 금전대여라면 매매대금은 대여금이고 만기 수취소득은 대여금의 이자로 본다.

영국은행의 금속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의 실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이 금전대여라면 매매대금은 대여금이고 만기 수취소득은 대여금의 이자로 본다. 해당 여부는 환매가격 산정, 위험과 효익의 이전 등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은행은 금속매입·매각거래와 선물거래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약정된 환매기간 만료일에 금속을 환매도한다. 환매가격은 시장가격이 아닌 사전약정이율로 정하고, 환매기간에는 거래상대방이 금속을 보관하며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영국은행이 금속매입 및 매각거래(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하는 것이 그 실질이 금전대여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속의 매매대금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은행이 동 거래계약의 만기시점에 수취하는 소득은 환매도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으로서 대여금의 이자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90

본문(원문)

영국은행이 금속매입 및 매각거래(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하면서 사전에 약정된 기간(이하 “환매기간”이라 함)의 만료일에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금속을 매입하고 환매도가액을 해당 금속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환매기간 동안 금속을 거래상대방이 보관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등, 그 실질이 금전대여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속의 매매대금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은행이 동 거래계약의 만기시점에 수취하는 소득은 환매도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으로서 대여금의 이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국은행이 운영하는 금속매입·매각거래와 선물거래의 실질 및 만기 수취소득의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영국은행이 금속매입 및 매각거래(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하면서 사전에 약정된 기간(이하 “환매기간”이라 함)의 만료일에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금속을 매입하고 환매도가액을 해당 금속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환매기간 동안 금속을 거래상대방이 보관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등, 그 실질이 금전대여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속의 매매대금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은행이 동 거래계약의 만기시점에 수취하는 소득은 환매도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으로서 대여금의 이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552 (<time datetime="2015-10-05">2015.10.05</time> 회신), "금속 환매거래 소득을 대여금 이자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43)
원 제목
현물거래, 선도거래, 선물거래의 거래구분 및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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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