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알선·설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알선·설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가 정해졌고 소송이 정산 관련 다툼에 불과하면 역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판매알선 및 설치용역 완료 후 약정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정해졌고 소송이 정산 관련 다툼에 불과하면 역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상 대가가 정해져 있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의 판매알선 및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약정금 소송이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의하여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823

본문(원문)

공급자가 축산분뇨자원화용 액비저장탱크에 대한 판매알선 및 설치용역을 공급하기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 해당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의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용역계약에 의하여 해당 역무에 대한 대가가 정해져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알선 및 설치용역 제공 완료 후 약정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용역계약에 따라 역무 대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역무 제공이 완료된 후 제기된 약정금 소송이 용역대금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용역계약에 따라 역무의 대가가 정해져 있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79 (<time datetime="2015-10-29">2015.10.29</time> 회신), "판매알선·설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80)
원 제목
판매알선용역 및 설치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