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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시설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자가 해당 재원으로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 수요자나 편익자가 아니라면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이 공사부담금인지 물었다. 납부자가 해당 재원으로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 수요자나 편익자가 아니라면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접속 관련 배관공사비가 없고 예상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스사용자의 신규접속과 관련한 배관공사비가 발생하지 않고, 분담금은 예상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된다. 사업자는 분담금을 총 고정자산가액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뒤 총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질의요지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가스사용자가 해당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인세과-2600
본문(원문)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이하 “분담금”)으로서, 가스사용자의 신규접속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자의 배관공사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분담금이 가스사용자의 예상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분담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해당금액을 가스공급시설과 관련한 총 고정자산가액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후 총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사실상 분담금을 납부한 가스사용자가 해당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가스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이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스사용자가 해당 분담금을 재원으로 일정기간 내 설치되는 고정자산의 직접적인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아닌 경우, 해당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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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900 (<time datetime="2015-11-23">2015.11.23</time> 회신), "가스 시설분담금은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71)
- 원 제목
-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받는 시설분담금이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