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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배당금·사용료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은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물었다. 이자·배당금·사용료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은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조정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성공단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남북 사이의 소득 유형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75
본문(원문)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13, 2005.03.16.
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임
끝.
정제 정리
질의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남북사이의 이자, 배당금, 사용료: 세액공제방식으로 이중과세 조정
· 그 외의 소득: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 방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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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2479 (2015.12.29 회신), "개성공단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64)
- 원 제목
- 개성공단 발생 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