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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인센티브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의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가 기본수수료 외에 받는 인센티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의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산관리자가 시행령상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 초과 시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4.01.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계약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 추심금액이 원리금과 관련비용을 상회할 때 일정한 인센티브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보유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자산관리 기본수수료외 인센티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96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 수수료(부실채권의 추심금액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과 추심비용 등 관련비용을 상회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를 해당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관리자가 계약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 인센티브 수수료를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 수수료(부실채권의 추심금액이 유동화증권의 원리금과 추심비용 등 관련비용을 상회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를 해당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자산관리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제10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자산관리와 함께 제공한 업무수탁용역도 면세인가?2015.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2 (2015.10.15 회신), "자산관리 인센티브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45)
- 원 제목
-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보유자로부터 기본수수료 외 인센티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