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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품질개선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기준으로 선정한 거래처에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 기준으로 선정한 거래처에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지출 목적·경위와 금액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제품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 거래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60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 목적·경위, 금액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 목적·경위, 금액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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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060 (<time datetime="2015-07-21">2015.07.21</time> 회신), "거래처 품질개선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07)
- 원 제목
- 협력업체의 품질개선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