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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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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할 환급금은 익금이 아니며 채무 면제 시에는 면제일에 익금산입한다.
면세거래 확정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할 환급금은 익금이 아니며 채무 면제 시에는 면제일에 익금산입한다. 사전약정으로 매출자에게 귀속되면 환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해당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할 수 있고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자에게 귀속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72
본문(원문)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에 의해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확정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와 익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면세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로 채무가 면제되면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한다.
당사자 간 사전약정에 따라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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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467 (<time datetime="2015-10-13">2015.10.13</time>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9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