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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 인건비의 과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과세·면세 일반관리용역에 공통되는 관리업체 인건비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과세되는 일반관리용역과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며, 소속 인력의 인건비가 두 용역에 공통된다.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및 제4의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관리용역과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일반관리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의 과세 공급가액 계산방법.
회답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및 제4의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관리용역과 면세되는 일반관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일반관리비 항목 중 해당 관리업체 소속 인력 인건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면세면적과 과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1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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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52 (2015.04.28 회신), "일반관리 인건비의 과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59)
- 원 제목
- 공동주택관리업체가 일반관리용역 제공시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