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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는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기증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는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기증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해당 재화가 과세사업과 관련되거나, 사업과 무관하거나, 당초부터 기증 목적으로 취득된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당초부터 국가 등에 기증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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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44 (<time datetime="2015-06-28">2015.06.28</time> 회신),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39)
- 원 제목
- 국가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