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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를 위해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 감자로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감소를 위해 주주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반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 감자로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반납은 소유권의 유상 이전인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한다.
질의요지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주가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 회신사례(증권, 소비세과-20, 2011.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를 목적으로 주주가 소유주식을 발행법인에 반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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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1189 (2015.07.20 회신), "감자를 위해 회사에 주식을 반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32)
- 원 제목
- 감자 목적으로 발행 법인에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