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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양도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비-1948회신일 2015.10.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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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자 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양도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14

유상소각을 위한 주식 반환은 주권 양도가 아니지만 감자와 무관한 발행법인 양도는 주권 양도에 해당한다.

자본감자 목적 없이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상소각을 위한 주식 반환은 주권 양도가 아니지만 감자와 무관한 발행법인 양도는 주권 양도에 해당한다.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발행법인에 주식을 반환하거나 양도하는 거래이다. 거래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유상소각인지, 자본감자와 무관한 양도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410

본문(원문)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증권, 소비세과-102, 2014.05.1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자본감자 목적 없이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감자와 무관하게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사례(증권, 소비세과-102, 2014.05.16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1948 (2015.10.14 회신), "감자 목적이 아닌 자기주식 양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31)
원 제목
상법상 자본감자 목적 외 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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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