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혼한 처의 고모도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징세-22211회신일 2015.04.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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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한 처의 고모도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17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는 여성 주주 등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한 배우자의 고모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는 여성 주주 등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인지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혼한 여성인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2.02-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단서는 결혼한 여성인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2.02-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단서는 결혼한 여성인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각호의 규정을 살펴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배우자의 고모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2.02-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단서는 결혼한 여성인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규정을 살펴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22211 (2015.04.17 회신), "이혼한 처의 고모도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115)
원 제목
본인과 처 고모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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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