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받은 지 10년 안 된 주식도 특례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550회신일 2015.09.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받은 지 10년 안 된 주식도 특례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08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에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주식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9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가업 경영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164, 2014.05.29.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550 (2015.09.08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지 10년 안 된 주식도 특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79)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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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