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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타인 소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해당 부동산이 실제 타인 소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98, 2011.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98 , 2011.10.2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498, 2011.10.21)을 참고합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중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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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882 (<time datetime="2015-07-17">2015.07.17</time> 회신), "타인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45)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