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관련 변호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관련 변호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수행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원의 행위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75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합니다. 임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 (<time datetime="2015-09-16">2015.09.16</time> 회신), "임원 관련 변호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33)
원 제목
‘변호사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