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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입대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부수적·보조적 지원용역 대가는 주된 계약의 소득에 포함한다.
핀란드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와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입대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부수적·보조적 지원용역 대가는 주된 계약의 소득에 포함한다. 지원용역이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핀란드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계약을 맺고 도입대가를 지급한다. 핀란드법인은 교육훈련, 설치, 기술지원 및 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다운로드 서버 접근을 위한 보안코드를 부여받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핀란드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동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2005.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내국법인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교육훈련, 설치, 기술지원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핀란드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에 따라 동 지급대가도 동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재판매계약에 따라 핀란드법인에 지급하는 도입대가와 관련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핀란드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6, 2005.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교육훈련, 설치, 기술지원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핀란드법인의 지원을 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용역이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에 따라 지급대가도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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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261 (2015.09.25 회신), "재판매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25)
- 원 제목
- 재판매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