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의 경영권 분쟁 소송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6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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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의 경영권 분쟁 소송비용은 법인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해당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부담한 주주의 개인적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해당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 여부는 소송내용·업무관련성·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36 (2010.8.4.)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내용, 업무관련성,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 법인세과-736 (2010.8.4.)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내용, 업무관련성,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664 (<time datetime="2015-08-26">2015.08.26</time> 회신), "주주의 경영권 분쟁 소송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16)
원 제목
소송비용 손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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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