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 후 임대소득은 어느 상속인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067회신일 2015.07.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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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임대소득은 어느 상속인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3

분할협의로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총수입금액이 귀속된다.

임대업자 사망 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분할협의로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총수입금액이 귀속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거쳐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를 마쳤다.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임대부동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임대소득의 귀속.

회답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분할협의로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1067 (2015.07.23 회신), "상속 후 임대소득은 어느 상속인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10)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 사망 이후 소득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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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