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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투백 통화스왑은 기존 계약과 별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계약과 새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다.
백투백통화스왑계약 체결 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계약과 새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다.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이은행은 갑법인과 체결한 기존 통화스왑계약을 경개계약으로 비은행에 이전한다. 동시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비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A은행이 기존에 갑법인과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계약(“구계약”)을 B은행에게 이전하면서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구계약과 신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므로 구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임
본문(원문)
A은행이 기존에 갑법인과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계약(이하 “구계약”이라 함)을 경개(更改)계약을 통해 B은행에게 이전하면서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이하 “신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는 경우, 구계약과 신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므로 구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백투백통화스왑계약 체결 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세무처리
회답
A은행이 기존에 갑법인과 체결하고 있던 통화스왑계약(이하 “구계약”이라 함)을 경개(更改)계약을 통해 B은행에게 이전하면서 기존 통화스왑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B은행과 백투백통화스왑계약(이하 “신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는 경우, 구계약과 신계약은 각각 별개의 계약이므로 구계약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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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4 (<time datetime="2015-07-22">2015.07.22</time> 회신), "백투백 통화스왑은 기존 계약과 별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99)
- 원 제목
- 백투백통화스왑계약 체결시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세무처리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