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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신계약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66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회사 신계약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시기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의 보험업감독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계약비를 지출하였다. 해당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 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2015.1.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2015.1.3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2015.1.30.)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 2015.1.3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시기는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4-1호, ’14.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6687 (<time datetime="2015-02-10">2015.02.10</time> 회신), "보험회사 신계약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86)
원 제목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상각범위 판단 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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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