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63회신일 2015.04.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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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28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부동산을 이전한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입주권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부동산을 이전한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문은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로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 그 부동산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상속이 개시된 날)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상속이 개시된 날)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아 취득한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인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63 (2015.04.28 회신),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49)
원 제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