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옥외광고판 이전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4회신일 2015.06.2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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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옥외광고판 이전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9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금은 산입하지만 이전 불가능에 따른 대체취득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이전비와 대체취득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금은 산입하지만 이전 불가능에 따른 대체취득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가 사업지구 밖 옥외광고물을 가리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옥외광고물이 공익사업에 따라 신설되는 신도로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옥외광고물의 이전비 또는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신도로에 의해 가려지게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옥외광고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옥외광고물이 이전 불가능하여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으로 옥외광고물이 가려져 이전비 또는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신도로에 의해 가려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옥외광고물을 이전할 수 없어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4 (2015.06.29 회신), "옥외광고판 이전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13)
원 제목
옥외광고판 이전보상금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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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