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승계되면 감면이 계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회신일 2015.05.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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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5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 중소기업에 고용승계되면 감면을 계속 받는지를 묻는다.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취업해 감면받던 근로자가 2014년 8월 1일 고용승계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2014년 8월 1일 법인분할로 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2014.8.1.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121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3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 중소기업체에 고용승계된 경우 감면 지속 여부.

회답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감면받던 근로자가 2014.8.1. 법인분할로 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4.1.1-121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500 (2015.05.15 회신), "분할신설법인에 고용승계되면 감면이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07)
원 제목
분할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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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