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재산 증여 후 국내재산을 재증여하면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870회신일 2015.01.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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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14

국외재산에 외국 법령상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국내재산 재증여에도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뒤 국내재산을 다시 증여할 때 합산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재산에 외국 법령상 증여세가 부과됐다면 국내재산 재증여에도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부과된 세금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세와 같은 성질의 조세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였고, 해당 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이후 같은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같은 비거주자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여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후 국내재산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 합산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부과되는 증여세에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870 (2015.01.14 회신), "국외재산 증여 후 국내재산을 재증여하면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03)
원 제목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여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내주택을 재차 증여시 합산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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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