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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목우촌이 구입하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계열화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하는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계열화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할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이지만 농업협동조합법 부칙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는 아니다.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협목우촌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이나,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는 아니므로 농민, 정부업무대행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란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2011.03.31.)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료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란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2011.03.31.)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를 말합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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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7 (2015.05.07 회신), "농협목우촌이 구입하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48)
- 원 제목
-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