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형제간 토지 교환 후 양도는 가장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95회신일 2015.06.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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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형제간 토지 교환 후 양도는 가장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18

교환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행위라면 교환 전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형제 또는 남매끼리 토지를 교환한 뒤 교환 취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귀속을 물었다. 교환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행위라면 교환 전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형제 또는 남매 간 교환행위가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형제 또는 남매 소유의 토지와 교환했다. 형제·남매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형제 또는 남매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전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그 형제 또는 남매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고, 그 형제·남매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에서, 형제 또는 남매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제 또는 남매 간 토지 교환 후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형제 또는 남매 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면, 교환 전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거주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95 (2015.06.18 회신), "형제간 토지 교환 후 양도는 가장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87)
원 제목
토지의 교환 후 양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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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