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대표 재직도 피상속인 요건에 맞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1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대표 재직도 피상속인 요건에 맞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시행령상 피상속인 요건을 적용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 요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시행령상 피상속인 요건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증여세과-579 등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579, 2013.10.14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전 질의회신문 상속증여세과-579(2013.10.14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125 (<time datetime="2015-06-09">2015.06.09</time> 회신), "공동대표 재직도 피상속인 요건에 맞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70)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요건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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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