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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면제 어린이예금통장에 미취학자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 면제된다.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에 미취학자의 통장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 면제된다. 미취학자 또는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는 것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는 것이며, 미취학자 또는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의 어린이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며, 미취학자 또는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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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5 (2015.04.01 회신), "인지세 면제 어린이예금통장에 미취학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53)
- 원 제목
-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어린이예금통장에서 어린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