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지세 면제 어린이예금통장에 미취학자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5회신일 2015.04.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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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지세 면제 어린이예금통장에 미취학자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4.0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 면제된다.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에 미취학자의 통장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 면제된다. 미취학자 또는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는 것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는 것이며, 미취학자 또는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의 어린이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며, 미취학자 또는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5 (2015.04.01 회신), "인지세 면제 어린이예금통장에 미취학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53)
원 제목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어린이예금통장에서 어린이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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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