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출자자 사망 시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2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대출자자 사망 시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문서는 각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한회사의 최대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출자지분 평가 등에 관해 물었다. 문서는 각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질의1ㆍ3은 각각 서면4팀-1433과 서면4팀-2683을, 질의2는 제39조 및 제42조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한회사의 최대출자자가 사망한 경우이다. 원문은 질의를 세 가지로 구분해 회답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433, 2006.5.19.)를,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제42조를, 질의3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683, 2007.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한회사의 최대출자자가 사망한 경우의 출자지분 평가 등.

회답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433, 2006.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제4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683, 2007.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210 (<time datetime="2015-04-06">2015.04.06</time> 회신), "최대출자자 사망 시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19)
원 제목
유한회사의 최대출자자가 사망한 경우의 출자지분의 평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