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076회신일 2015.05.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6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076 (2015.05.06 회신), "공동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07)
원 제목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