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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공구 보관 장비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HS품목분류가 94류이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절삭공구 관리·보관용 수입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HS품목분류가 94류이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용도의 물품을 수입하였다. 해당 물품의 HS품목분류는 94류이고 가격은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었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었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기 회신사례(소비, 소비세과-477, 2009.12.18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장비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 물품이 HS품목분류상 94류(가구 등)로 분류되고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인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기존 회신사례(소비, 소비세과-477, 2009.12.18 등)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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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1206 (<time datetime="2015-07-27">2015.07.27</time> 회신), "절삭공구 보관 장비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81)
- 원 제목
- 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장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