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원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회신일 2015.10.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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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6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한다.

질의요지

임원에 지출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9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게 지출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2015.10.06 회신), "임원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75)
원 제목
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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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