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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금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연도에 지급된 중간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재원이 감면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 적용 사업연도에 주주에게 중간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배당 재원은 감면 적용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이다.
질의요지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중간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중간배당의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02
본문(원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그 중간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감면이 적용되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고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사업연도에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간배당의 재원이 감면 적용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였고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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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5 (<time datetime="2015-10-18">2015.10.18</time> 회신), "중간배당금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73)
- 원 제목
- 감면사업연도에 지급받는 중간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