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징세-22106회신일 2015.06.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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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4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지분율과 관계, 투자능력, 임원 선임·경영권 행사 및 회의 참석 여부 등을 종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주주총회 참석 여부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각호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 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과 경영권의 행사 여부,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징세-22106 (2015.06.24 회신), "법인 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63)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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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