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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032, 2013.01.25.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032, 2013.01.25.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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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289 (2015.08.12 회신), "특수관계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122)
- 원 제목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