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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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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종중 회의록과 공증서류 등을 종합해 귀속자가 종중인지 종중원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귀속자가 종중인지 종중원인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61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귀속자가 종중인지 또는 종중원인지 여부는 종중 회의록 및 공증서류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대상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자가 종중인지 종중원인지는 종중 회의록 및 공증서류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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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442 (2015.09.11 회신), "종중원 명의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88)
- 원 제목
-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