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47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일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독 조세조약에 해당하는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독일에서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독 조세조약에 해당하는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령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해당 연금이 한·독 조세조약상 연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독일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 해당 연금은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제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독일로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1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제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독일로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독일로부터 받는 국외연금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제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독일로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18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1475 (<time datetime="2015-08-11">2015.08.11</time> 회신), "독일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47)
원 제목
국외연금소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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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