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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의 연구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원이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활동의 대가를 받는다. 해당 연구활동과 연구원의 고용관계 사이의 관련성이 소득 구분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입니다. 해당 여부는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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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회신), "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29)
- 원 제목
-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