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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통지 없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별도 교부통지 없이 순차적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협약서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기술개발 경비를 순차 지원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경비를 지원받았다. 별도의 교부통지서를 받지 않고 협약서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출연금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99 (2006.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부통지서 없이 협약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서면2팀-299(2006.2.6.)을 참고합니다.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은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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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0276 (<time datetime="2015-07-09">2015.07.09</time> 회신), "교부통지 없는 정부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89)
- 원 제목
-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