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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관리시설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용 시설이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기기 제조업 법인의 품질관리 시설투자가 의약품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용 시설이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약사법」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받기 위해 시설에 투자했다. 해당 시설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한 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한 시설이「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및 별표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는「약사법」및「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위해 투자한 시설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한 시설이「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및 별표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는「약사법」및「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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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4 (2015.06.29 회신),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설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79)
- 원 제목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