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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낸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지급한 학원 건물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폐업 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원 폐업일 이후에도 건물 임차료를 지급했다. 해당 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일 이후 지급한 학원 건물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유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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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155 (2015.05.07 회신), "폐업 후 낸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41)
- 원 제목
-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