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립학교에 낸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357회신일 2015.05.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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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립학교에 낸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2

해당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이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357 (2015.05.12 회신), "사립학교에 낸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37)
원 제목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