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회신일 2015.05.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0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지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 전환 때 별도 양도한 영업권 대가에 관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지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 양도한다.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회답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2015.05.01 회신),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29)
원 제목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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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