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0627회신일 2015.05.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1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한다.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한다. 단독사업자는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방법

회답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0627 (2015.05.21 회신), "공동사업 전환 시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28)
원 제목
단독에서 공동으로 사업전환시 성실신고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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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