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독립 운영 교회가 사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410회신일 2015.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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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04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은 일정한 재단이나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08, 2009.02.04.)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두5278, 2008.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08, 2009.02.04.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가 부목사 사택을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08, 2009.02.04.)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두5278, 2008.06.12.)를 참고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등기되지 않은 재단 또는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거주자)으로 보며, 이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410 (2015.03.04 회신), "독립 운영 교회가 사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19)
원 제목
교회가 부목사 사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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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