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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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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가업기간도 10년 요건 판단에 포함한다.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종전 가업기간과 대표자 기간을 공제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업종 전환 후 계속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 가업기간도 10년 요건 판단에 포함한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피상속인은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여부를 판단하며, 대표이사 기간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기간을 포함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단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피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가업상속공제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경영기간 및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방법.
회답
1.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계속 경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피상속인은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한 10년 중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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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611 (<time datetime="2015-06-11">2015.06.11</time> 회신), "법인전환 전 가업기간도 상속공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76)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